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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지원제도
사업명: 장년인턴 취업지원제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기업지원금(인턴근무)
3개월 단일화
60만원 단일화
(단 약정임금 총액이 128만원 이상)
채용성과금(계속고용)
최대 6개월
월 65만원(6개월)
채용한도
피보험자수의 40%
지원대상
기업
기 업
상시근로자 5인이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500인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보건업(300인이하), 서비스업(200인 이하), 기타산업(100인이하)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제조업(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80억원 이하) 등
신청우대기업
내국인 우선 구인노력 의무가 있는 외국인 고용 희망업체
최근 3년간 고령자고용환경개선융자 지원 사업장
청년인턴제 중도탈락자 다수 발생 업체 등 청년층 기피 사업장
당해년도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지도 대상 사업장
인턴
인 턴
미취업상태 만 50세이상
신청우대대상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사회공헌일자리지원 사업에 인턴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참여한 장년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완료한 자
정부지원 직업훈련 종료자
신청시 유의 사항
:
첨부 시행지침(Ⅲ-1~2) 필독 요망
신청방법 및 절차
기업
기 업
온라인 신청→적격여부 심사→표준 인턴지원협약서 체결(방문)→운영기관에서 알선(2회 이상)→알선을 받지 못하거나 알선에도 불구 채용 못한 경우→실시 기업 직접 선발→운영기관에 인턴 선발 알림→인턴 자격 유무 심사→운영기관과 협의후 인턴근무 시작
인턴
인턴
운영기관 방문하여 신청서외 관련서류 작성(온라인 신청)→취업상담(희망직종 및 경력사항, 유선)→인턴 적격여부 심사→취업알선(면접)→기업체와 표준인턴 약정서 체결→인턴 근무 시작
문의 :
노사대책팀
Tel. 560-7813
/
Fax. 572-8189~90
관련서식
산재고용관련상담
중견인력재취업 인턴 관련서식
날짜 : 2013-04-04 오전 10:25:24
조회 : 2534
글쓴이 : 관리자
중견인력안내문(한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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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중견인력재취업시행지침(개정2.15홈페이지)(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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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인력인턴신청(기업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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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인력인턴신청(인턴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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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견인력 안내문
2. 중견인력 시행지침
3. 중견인력 신청서(기업용)
4. 중견인력 신청서(인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