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제외 기업
● 참여 제외 인턴
1. 신청자격
1)기업 : 상시근로자 5인이상
2)청년 : 미취업상태 만15~34세
2. 지원내용
1)기업 : 1인당 최대 270만원 지원
2)청년 : 정규직전환후 2년이상 근무시, 1200만원 수령
첨부1. 2016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서식
첨부2. 2016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 청년인턴/청년공제 홈페이지 http://www.work.go.kr/inte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