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사업장 자체적인 자율점검을 통해 노동관계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예방중심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사에서는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을 통하여 노동관계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무관리 가이드북' 다운로드 : https://labor.moel.go.kr/cmmt/labor_manage_guid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