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쟁의행위의 요건(판례)및 평균임금에 상여금 산정방법(행정해석) |
| 날짜 : 2004-01-29 오전 12:33:42 |
조회 : 3436 |
글쓴이 : 노사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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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 쟁의행위 개시 전에 단지 조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생활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손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에는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야 함.
- 불법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자체는 물론 조합원 개인들도 노동조합과 함께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함.(00공사 사건, 서울고판 2004. 1. 16, 2001나14919)
※ 부진정연대채무란 하나의 동일한 급부에 관하여 채무자가 각자 독립하여 전부의 급부를 행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중 1인이 변제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다수당사자간의 채권관계로서, 채무자들간에 주관적 관련성이 없다는 점에서 민법상의 연대채무와 구별되는 개념임.
○ 시사점 - 본 판결은 조정전치제도가 ① 쟁의 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고 ② 쟁의발생을 사전 예고케하여 손해방지의 기회를 준다는 사실적인 기능을 인정하면서, 만약 조정전치 절차의 위반으로 인해 국민 또는 사용자에게 예기치 않은 손해를 발생케하는 경우에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자체가 부정된다고 판단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 또한 위와 같은 불법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고, 이 경우 노동조합은 물론 개별 조합원 또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개별 조합원은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해 온 일부 노동계의 의견이 그릇된 것임을 밝히고 있음.
2. 행정해석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평균임금 대상금품에 산입하는 방법 : 평균임금 산정시점 이전 3개월동안 지급받은 총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 산정 시점 이전 12개월의 기간동안에 지급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즉, 총 상여금의 3/12을 평균임금산정 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함. (임금 68207-120, 200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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