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퇴직금 산정방법(판례) 및 근로자 동의없는 전직발령시(노동위 판정례) |
| 날짜 : 2004-02-12 오전 6:14:43 |
조회 : 3218 |
글쓴이 : 노사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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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퇴직금 규정 부칙의 경과규정을 적용(일정부분 단수제 + 일정부분 누진제)하는 것이, 새로이 변경된 규정만을 적용(모든 기간 누진제)하는 것보다 기존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대우라고 하더라도, 경과규정의 법규적 효력이 인정되는 한 이러한 경과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변경후의 방식에 의해서만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없는 것임. (00조합 등 사건, 대판(전합) 2003. 12. 18, 2002다2843)
2. 노동위원회 판정례 근로자 동의없이 전적발령을 하였다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라면 부당전적이라 볼 수 없음. (00조합사건, 중노위 2003. 11. 14, 2003부해477)
3. 행정해석 중노위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원직복귀시켰으나 행정법원이 중노위 결정을 취소하면서 정당한 해고임을 판시한 경우, 회사가 해당 조합원들에 대하여 출근금지(재해고) 처분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중노위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복직시켰던 해고 근로자를 최초 해고일에 소급하여 해고처리하고 원직복직을 해제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근기 68207-2024, 200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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