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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및 복수노조해당여부(판례)
날짜 : 2004-02-19 오전 4:17:34 조회 : 3164 글쓴이 : 노사협력팀

1. 법제

1) 제·개정 법령
○ 최저임금법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익위원 위촉방식 등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최저임금법시행령개정령(안)이
2004. 2. 12. 노동부장관에 의해 입법예고(노동부공고 제2004-12호) 됨.

<주요 내용>
- 종전에 공익위원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위촉하였으나 앞으로는
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에서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되, 위 노사단체가
출석요구를 각 2회 이상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후보자 중에서 적임자를 선정하여 제청할 수 있도록 함.

- 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공익위원 후보자의 수는 위촉될 공익위원 수의 3배수로 하며,
종전에는 공익위원 위촉기준의 하나로 "5년 이상 대학에서 노동경제·노사관계·노동법학
그 밖의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회학·사회복지학을 추가하기로 함.


2. 판례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기존 노조 규약상의 조직대상의
범위에 관한 형식적인 내용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양 노조의 각 규약에 정하여진
조직대상에 관한 내용 및 실제의 각 노조 구성원들의 실체와 구성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검토하여야 함. (000매점 노조 사건, 대판 2003. 12. 12, 2002두7975)


3. 노동위원회 판정례
-여러 가지 징계양정의 선택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가장 무거운 명령권자와
단순한 지시 이행자 모두에게 동일한 파면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상 형평성이 결여된 처분이어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함. (00대학 사건, 중노위 2003. 8. 25, 2003부해142, 145 )


4. 행정해석
-부문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이익분배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익분배금은 경영이익의 발생이라는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비로소 지급기준이나
금액이 확정됨으로써 그 지급사유와 규모가 불확정적으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없음. (임금 68207-134, 200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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