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관련상담
| 만60세 이상 적용제외자 고용보험적용관계 |
| 날짜 : 2004-01-15 오전 1:42:32 |
조회 : 6932 |
글쓴이 : 사회보험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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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0세 이후 신규채용으로 고용보험에 적용 제외되어 오던 근로자가 고용보험 확대적용으로 인해, 04년 1월1일자로 소급적용(취득신고)됨.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시 채용일은 실제 채용일, 취득일은 04년 1월1일로 기재.
· 04년 1월1일 이후에 채용된 만60세 이상 만64세까지 근로자는 당연적용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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