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영자총협회
On-Line Counsel 온라인상담
산재고용관련상담
답변입니다.
날짜 : 2005-05-24 오전 7:14:01 조회 : 4954 글쓴이 : 노사대책팀

한달을 만근하여 발생한 월차휴가는 일년간 적치분할 사용할 수 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달에 기발생된 월차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당해월의 월차휴가도 발생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회 노사대책팀으로 연락바랍니다.

  • Quick Menu
  • 온라인상담실
  • 뷰어다운로드
  • 찾아오시는길
  • 중소기업포럼
  • 외국인지원센터운영안내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