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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5-05-24 오전 7:14:01
조회 : 4954
글쓴이 : 노사대책팀
한달을 만근하여 발생한 월차휴가는 일년간 적치분할 사용할 수 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달에 기발생된 월차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당해월의 월차휴가도 발생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회 노사대책팀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