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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제외 인턴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중인 노인 - 예시) 보건복지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 등
- 인턴십 참여 직전 3개월이내 해당기업에 취업사실이 있는 노인
- 당해년도 인턴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탈락한 노인
- 인턴십 참여 당시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 전년도 인턴십사업에 참여한 노인이 관련 또는 동일 사업주에게 재참여하는 경우
-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인척(사위-처부모, 며느리-시부모), 직계존·비속, 혈족(형제·자매등) 관계에 있는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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