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콘텐츠 분야 학교 전공자
- 문화콘텐츠 분야 관련 교육 이수자(20시간 이상)
- 문화콘텐츠 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소유자
- 국가·공고기관·대학·지자체 등의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
- 창업동아리 경력자
- 국가·지자체의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위 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사이버교육(15시간 이상)과 집체 교육을 이수하고 창직 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자.
단, 인턴신청 시점에 집체교육 미개설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인턴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수한 경우 신청자격이 있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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