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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지원제도
사업명: 대구광역시 기업인턴사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인턴기간
최대 3개월
약정금액 80%(최대 월 90만원)
정규직전환
6개월 근무 후
기업 : 100만원
인턴 : 100만원
지원대상
기업
기 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4대 보험 가입사업장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500인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 및 통신업(300인이하), 기타산업(100인이하)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제조업(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80억원 이하) 등
●
제외 대상 기업
① 3개월 미만의 계절·일시적 수요업체, 소비향략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②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
③ 최근 1개월내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업체(신청일 기준)
④ 학교,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⑤ 인위적감원 또는 이 사업의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이전 기업지원금 등 반환금 미반환 기업
⑥ 기타 인턴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인턴
인 턴
●
미취업상태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주소지- 대구광역시 소재)
●
신청우대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대상 세대원, 가정부양책임자 등 취약계층
●
제외 대상 인턴
①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있는 현장실습등에 참여중인 자
② 인턴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인턴채용예정 기업에서 근무한자
③ 이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자 및 인턴근무 만료자
④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⑤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신청시 유의 사항
:
대구광역시 기업인턴 시행지침 필독
신청방법 및 절차
기업
기업
대구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첨부된 ①신청서(기업용) 및 확인서 ②사업자등록증 ③고용보험가입목록 지참 및 작성후 →직접 방문 제출
인턴
인턴
이력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포함) 지참→직접 방문하여 인턴채용신청서(인턴용) 작성후 제출
문의 :
노사대책팀
Tel. 560-7813
/
Fax. 572-81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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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업인턴사업 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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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도 대구광역시 기업인턴사업 신청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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